초등학생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하기
- 라이프
- 2021. 5. 3. 16:55
초등학생 자가격리 지원금 소개
오늘 포스팅은 초등학생 자가격리 지원금 정보를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해부터 확산이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직도 확산을 멈추지 않고 우리의 일상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제한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를 하고 보내왔고 아이들도 예방수칙을 지키며 등교와 생활해왔지요. 그런데 접촉자와 동선이 겹쳐 코로나 검사 대상으로 검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2주의 자가격리 기간을 보내야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자가격리 시 가구원 수에 따른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부터 5인 이상 가구로 기준을 분류되어 지원금 지급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자가격리 대상자가 초등학생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결론은 2주 동안 자가격리할 때 아이를 돌봐야 하는 부모에 대해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초등학생 자가격리 지원금 정보입니다. 참고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해 보세요.
신청 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가구단위 지원)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지원제외
1.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2.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3.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4. ‘20.4.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 ’20.4.1.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20.4.1. 이전 입국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도 확진‧접촉자에 한함)
● 지원금액 :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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